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78호, 2016. 2. 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관련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2016.12.01 선고 2015나2016239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3.02.15 선고 2011도5835 판례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대법원 2012.04.04 2011라145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5상,327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례